여야는 4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문제와 운영위원회 개최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이날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새누리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1주일이 지난 15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9일 정기국회 종료 바로 다음날인 10일부터 임시국회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야당은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 개입 논란’과 관련해 5일 국회 운영위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며 반대하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운영위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때문에 5일 운영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릴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을 겨냥해 “시급한 법안의 처리를 외치면서 운영위 개의를 거부하는 모순된 행동이라며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후보자 사퇴 등으로 법 발효이후 6개월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일정 자격을 갖춘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