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모바일이 유상증자 관련 공시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옐로모바일은 지난 11월2일 부터 23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옐로모바일은 지난 9월30일 납입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98억원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3자 배정 대상자는 총 108명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사모 증자를 할 때 50인 이상의 대상자에게 유상증자를 할 경우 모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주의 주식 매도를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50인 이상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다음부터는 50인 미만의 대상자에게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전매기준에 해당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옐로모바일은 9월 50인 이상의 3자배정 유상증자 이후 지난달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옐로모바일에 대해 심사기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옐로모바일에 대한 직접 조사 단계는 아니고 심사기간 중”이라며 “공시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