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주요 재판일정] 'KT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 外

입력 2014-12-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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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손배소송=4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 463호 법정에서는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가습기 살균제로 자식을 잃은 박모씨 등 4명이 살살균제 제조회사인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세퓨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박씨 등은 2011년 발생한 '폐섬유화'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때문이라고 보고, 업체들이 살균물질을 사용하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제품에 표기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살균제 제품과 회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낸 상태다. 이들이 낸 소송 합계금액은 총 6억원이다.

◇KT정보유출사건 손해배상 소송 선고=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56호 법정에서는 'KT정보유출사건' 피해자들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이 예정돼있다. 서울중앙지법 31단독 이진화 판사가 맡은 사건이다. 강모씨 등 99명은 2012년 2월~7월 KT가 해킹을 당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 전 직원과 대리점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KT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강씨 등은 1인당 5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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