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서만 6000억 빠져… 금·비과세보험 등으로 이동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시행으로 4개 시중은행의 고액 개인예금이 6개월간 1조원 이상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이탈한 뭉칫돈은 비과세 보험상품, 금, 현금보유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 5월과 6월 577조원 규모를 유지하다 7월 581조원으로 늘어난 후 한 달 만에 579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요구불예금은 지난 4월 110조원 규모에서 6월 118조원 규모로 늘었다가 8월 다시 114조원 규모로 줄어드는 등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은행권에 예치돼 있던 부자들의 뭉칫돈이 지난 6개월 사이 대거 이동했다는 것이다. 4대 시중은행의 10억원 이상 고액 예금을 보면 하나은행은 지난 4월 말 7조6000억원에서 10월 말 7조원으로 줄었다. 4월 말 4조7000억원에 육박했던 우리은행의 10억원 이상 고액 예금 총액도 10월 말 4조2000여억원으로 4000억원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1000억원 넘게 줄어 5조2000여억원으로 감소했다. 9월과 10월에는 각각 1000억원이 넘는 뭉칫돈이 고액 예금에서 빠져나갔다.
시중은행 중 고액 자산가 수 1~3위를 차지하는 하나, 신한, 우리은행의 고액 예금 감소는 지난 5월 초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29일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금융실명제 개정안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민병두 국회의원실은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직후인 지난 6월 이후 5개월간 시중은행에서 89조원 가까이 인출됐다고 밝혔다.
갈 곳을 잃은 이 같은 자금은 비과세 보험이나 금, 은 등 현물자산에 쏠리고 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1㎏당 5000만원가량인 골드바의 판매가 지난 1월 68㎏에서 지난달 132㎏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4월 59㎏이던 판매량이 5월 94㎏으로 늘어나는 등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5월부터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한편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 보험료와 일시납 연금은 8월 2651억원, 9월 2823억원, 10월 3526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