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주식 10원 거래’ 구자엽 LS전선 회장에 증여세 부과 부당

입력 2014-12-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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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엽<사진> LS전선 회장 일가의 친인척간 주식 거래에 대해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구자용 E1 회장과 구자엽 LS저넌 회장,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 구자훈 회장 등 7명은 2005년 3월 구자엽 회장 등에게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 550여만주를 주당 10원에 넘겼다. 이에 세무당국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했다”며 구자엽 회장에게 42억4000만원, 구자용 회장에게 33억7000만원, 허남각 회장에게 41억7000만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했다.

구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럭키생명보험의 신주 발행 가격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주가가 10원이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을 따져 매긴 주식 평가액이 애초에 잘못 산정됐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계약비 전액을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해 손수익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를 통해 산출되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0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저가 양도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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