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납품하던 제약회사를 상대로 의약품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8일 의약품인 '칸시다스주', '코자'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이모씨와 박모씨가 한국엠에스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엠에스디가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불합리한 문제를 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어떠한 법률적 손해가 있었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씨 등은 리베이트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어느정도 인상됐는지, 가격형성과 리베이트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엠에스디가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인 칸시다스주, 코자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이씨 등은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졌다면, 한국엠에스디가 병원에 리베이트를 주는 대신 그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약제 가격을 인하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국엠에스디는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사 제품의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병원에 자문료와 강연료,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36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