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상시화를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기촉법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거쳤고 많은 부분을 개선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촉법은 한시법 형태로 남아 제도적 안정성은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기촉법을 관치금융의 숨겨진 칼로 오해해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촉법은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節次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은 촌각을 다투는 영역"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화(禍)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혹자는 기촉법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경계(境界)에 서있는 양날의 칼이라고 말한다"라며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채장보단(採長補短)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제기된 기촉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시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