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알뜰폰 가이드라인 발표… 중소 알뜰폰 사업자 합종연횡 일어나나

입력 2014-11-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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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가입자수가 9월기준 4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단통법의 영향으로 올 2분기와 3분기에 가입자 수가 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중소 알뜰폰 사업자간 합종연횡이 예고되고 있다.

미래부는 24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가입자 유치를 위한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적인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 의무와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의무 △민원처리·부당한 민원처리 판단 기준·민원 관리체계 구축 의무, △사업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의무 등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세부적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 수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핵심사항은 고객관리(CS)와 사후관리(AS) 관련 사항이다.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400만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알뜰폰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AS센터 부족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30곳에 달하는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자금적인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알뜰폰은 431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2위 사업자인 SK텔링크, 그리고 우체국이 판매하는 6개 업체 등이 3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즉, 20개 업체가 1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동통신 3사 수준의 민원처리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사업자 대다수는 당장 기기 확보조차도 어려운 곳이 많다”며 “이들에게 이통3사 수준의 서비스를 바라는 것 자체가 지나친 요구”라고 설명했다.

결국 민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소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업체간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거나, CS관련 사항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특히 미래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판단,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 이용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 개선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강력한 시장구조조정 기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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