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업무추진비 사적 도용 심각"

입력 2014-11-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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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직유관단체의 업무추진비 사적 도용이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11년 이후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90개 기관 가운데 16개 기관을 표본 선정, 지난 8∼9월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점검대상 기관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 지역 생활체육회 회장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 근처 음식점에서 116차례 1225만원의 식사 비용을 증빙자료 없이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적발됐다.

A씨는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주점·골프장에서 400여만원을 사용하고 개인 소유 차량의 주유비와 수리비에도 4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낚시연합회장 등 산하 유관단체 회장 4명에게 한 개에 88만∼180만원짜리 ‘행운의 열쇠’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영전 축하 명목으로 전달했다. 다른 유관단체 회장 13명에게도 격려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공용차량을 지인 경조사·개인휴가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거나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를 다녀오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는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당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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