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규정 표준화한다

입력 2014-11-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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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학, 출연연, 기업 등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표준매뉴얼은 연구관리 수행절차별로 업무처리 방법과 유의할 사항 등을 수록했다.

또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중 △참여자격 요건 완화 △과제선정의 가점·감점 항목 △협약 체결·변경 서류 △협약해약 사유, △이의신청제도 △제재사유 및 부과기준 △용어 관련 주요 7개 규정에 대한 표준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미래부는 11월말 연구현장을 대상으로 표준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그동안 개선해 온 국가R&D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회(서울, 대전)를 개최한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이번에 마련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이 연구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일며 "특히 부처별로 서로 다른 연구관리 규정의 표준화로 연구현장의 혼란 예방과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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