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사 사외이사 복수겸직 금지"

입력 2014-11-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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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0일 "사외이사들의 충실도 제고를 위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다른 이사회의 복수 겸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국장은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국제 규범에서도 사외이사가 다른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외이사 겸직 제한은 장래효인 만큼 기존 두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당장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마련한 모범규준과 제정중인 지배구조법과의 관계는

△2012년 6월 금융위는 국회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법률안을 제출한 지 약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소위에서 심의중이다. 이 과정에서 KB사태 등으로 일부 금융회사에서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따라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사항은 모범규준을 통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재작년과 지난해 마련된 '지배구조 관한 법률(안) 및 선진화 방안'을 반영하고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OECD, BCBS 등 지배구조 개편방안도 추가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모범규준 적용 범위는

△직전연도말 회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인 지주사, 은행, 금투업자,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551개 금융회사 중 118개에 적용된다.

--기존 다양한 모범규준 처리방향은

△현행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기존에 업권별로 시행하던 사외이사 모범규준과 성과보상 모범규준을 통합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모범규준 시행되면 사외이사 모범규준과 성과보상 모범규준은 폐지(삭제)할 계획이다.

--개별법과 지배구조법이 상충되는 특수은행들은

△개별법에서 사외이사, CEO선임 등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을 따르면 된다.

--사외이사 또는 임원후보추천 지원부서는 어떤 부서로 정해야 하는가

△내부에서 인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기존 겸직하던 사외이사는 모두 퇴직해야 하는 것인가

△장래효인 만큼 기존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사외이사직을 당장 그만두지는 않아도 된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2년마다 외부기관에 의해 평가를 받는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그 결과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한다. 평가가 요식행위로 이뤄지지 않도록 정량ㆍ정성평가를 적절히 배치하고 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이사회평가, 경영진 평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공정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공시는 어떻게 달라졌나

△기존에는 평가 여부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평가 절차, 결과를 서술식으로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한다.

--사외이사에 보수 총액 공시는 어떻게 이뤄지나

△기본급과 성과급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특히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업무활동지원비, 차량지원비와 같은 경제적 혜택도 포함해야한다.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 시기와 절차는

△20일의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완료 후 12월 중순에 금융위 행정지도 시행 안건을 상정,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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