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은행지주 사외이사 임기 2년→1년 단축

입력 2014-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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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외부기관에 적정성 점검 받고 재신임 연계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사외이사 선임사유, 주요 활동내역, 개인별 보수, 평가결과 등이 공시돼 이사회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우선 소유권이 분산돼 있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총 임기는 연임을 감안해 5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은 현행처럼 3년(총임기 5년)이 유지된다.

특히 사외이사의 선임사유, 주요 활동내역 및 개인별 보수내역(일체의 경제적 이익 포함), 평가결과 등은 공시해야한다.

현재는 전체 보수총액만 공시되고 여타 경제적 이익은 추상적으로 기재되고 있다.

사외이사를 뽑을때 과정도 까다로워진다. 신임 사외이사는 구체적 추천사유를 명시토록 하고 재선임되는 사외이사는 재임시 주요활동 내역을 추가해야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자은 "일부 사외이사들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사외이사들이 특정전문직이나 직업군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자기 권력화(Clubby Boards)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가 자기권력화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임부터 평가 공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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