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엔지니어링 합병무산…국민연금 “공정가격 매수” 청구

입력 2014-11-19 10:32수정 2014-11-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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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의 합병이 주주의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무산됐다. 사진은 삼성중공업의 쇄빙선 모습.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됐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주주들이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19일 공시를 통해 “합병에 반대하는 양사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결과 청구권 행사금액이 회사 기준금액을 초과해 합병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대해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합병 무산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양사 주주들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대거 행사해서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식매수청구금액은 7063억원, 삼성중공업의 주식매수청구금액은 9253억원 이다. 이를 포함하면 1조6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당초 삼성중공업은 지난 9월 합병을 발표하면서 주식매수대금이 총 9500억원(지분율 15.1%), 삼성엔지니어링은 4100억원(16.0%)을 초과하면 초과한 회사의 판단하에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주주들의 요구가 1조3600억원을 넘어서면 합병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결국 합병은 무산됐다.

이날 공시 이후 양사는 합병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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