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이씨앤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4-11-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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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이씨앤코는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고 공시위반제재금으로 4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유상증자결정 공시 내용 중 발행주식 수 및 발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변경공시가 있었다"며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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