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뱅킹 수수료 무료인데...은행들 뱅카 유료화 고민

입력 2014-11-13 17:30수정 2014-11-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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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월렛카카오 제공)

"은행 모바일뱅킹으로 타행이체를 하면 무료인데, 뱅카(뱅크월렛카카오)는 수수료 100원을 받는다구요. 그렇다면 안 쓰겠죠"

13일 여의도 한 시중은행을 찾은 직장인 김선혜(37·서울 중량구 면목동)씨는 이틀 전 출시한 뱅크월렛카카오(뱅카)로 자금이체를 할 경우 내년 4월 부터 1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카톡은행으로 불리는 뱅카의 이체수수료 부과 소식에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나타냈다.

은행들이 현재 무료인 뱅카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음카카오에게 내는 플랫폼 사용료를 메우기 위해서다. 다음카카오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정성열씨는 "다음카카오는 이체 수수료 책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은행들로부터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전적으로 은행에서 정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까지는 이용자 확보 차원에서 무료지만 계속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게 은행의 입장이다.

자사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이용자들과의 차별도 문제다. 현재 시중은행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앱으로 타행 이체시 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뱅카는 5분의1 수준인 100원을 책정한 상태다. 은행들이 자신이 직접 개발한 앱을 이용하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외면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앱 이용자의 수수료(500원)를 인하할 계획은 아직까진 없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제공)

또 은행권 일부에서는 뱅카 수수료를 무료로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현재 모바일뱅킹 이용자 대부분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전용 통장, 급여이체 통장, 신용카드 결제 계좌 등은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뱅카 서비스에 참여한 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뱅킹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뱅카도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객들이 뱅카 수수료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은행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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