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반격나선 삼성전자... 엔비디아 특허침해로 맞소송

입력 2014-11-12 17:53수정 2014-11-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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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상대로 특허 침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자사의 기술을 보호하고 엔비디아의 특허 소송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12일 외신,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의 반도체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엔비디아를 상대로 버지니아 지법에 제소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자사의 반도체 버퍼링, 데이터와 관련된 특허를 포함해 여러 기술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실드’ 태블릿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프로세서 테그라를 장착했다고 허위 광고를 한 것도 소송 내용에 포함시켰다. 삼성은 엔디비아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프라이메이트 랩이 진행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엔비디아가 작년에 모바일용 GPU(그래픽처리장치)에 대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최근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갤럭시노트4의 미국 내 판매금지 신청을 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는데 대한 방어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퀄컴에 특허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퀄컴은 지난 2008년 AMD로부터 모바일용 GPU 부문을 인수해 아드레노 시리즈를 개발해 자사 칩셋에 적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퀄컴의 GPU 기술을 이용해 지난 2012년부터 엑시노스 프로세서에 탑재해왔다. 엔비디아는 이 GPU에 자사 기술이 포함돼 있는 데 삼성전자, 퀄컴이 제대로 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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