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11일 공시했다.
중단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1항이다. 이번 조치로 거래가 중단된 공사규모는 3838억원으로 최근 1년간 매출의 2.75%다. 현대건설은 향후 대책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11일 공시했다.
중단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1항이다. 이번 조치로 거래가 중단된 공사규모는 3838억원으로 최근 1년간 매출의 2.75%다. 현대건설은 향후 대책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