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탈세·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그의 차명주식·계좌를 관리해온 효성그룹 종합조정실 기획팀 이모 상무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달 6일 이후 한달 만에 다시 열린 것으로, 조 회장이 담낭암 등 지병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함에 따라 10월에는 재판이 공판준비기일로 열렸다.
주위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조 회장은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은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5분간 심리를 중단하기도 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미국 병원들로부터 소견서를 받았는데, 조 회장이 암 투병 중이고 최근 부정맥으로 위급 상황을 겪은 만큼 매주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효성그룹 종합조정실 기획팀 이모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조 회장의 ‘카프로’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그룹 임직원과 법인들의 동향 등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를 기획팀에서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 및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총 793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