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이학수ㆍ김인주, 삼성SDS 상장차익 반환해라”

입력 2014-11-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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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일반 투자자 공모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이 삼성SDS 상장으로 얻는 1조원대의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3일 논평을 통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SDS의 헐값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14일 상장 예정인 삼성SDS는 공모가격이 19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SDS의 주식을 각각 320만여주와 132만여주를 보유한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삼성은 SDS의 상장만으로 주식부자로 급부상하게 됐다.

공모가격 19만원을 적용하면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의 보유 삼성SDS의 주식가치는 각각 6000억원과 2500억원을 넘는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주당 40만원에 육박하는 장외가격 기준으로 두 사람은 삼성SDS의 상장을 통해 각각 최대 1조원과 5000억원대의 상장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은 1999년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과 함께 삼성SDS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유죄판결을 받은 두 사람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받기 어렵다”며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충실의무 위반으로 당시의 손해액뿐 아니라 이후 발생한 모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손해배상청구 소송제도를 고쳐 상장 모회사의 주주가 비상장 자회사의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중대표소송제나 다중대표 소송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개선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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