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31일 오전 현재까지 총 89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주체별로 의원입법이 75개, 정부입법이 14개다.
의원 발의 법안 중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1%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11%인 세율을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역의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속한 증가 추이에 있어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학이 부담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1.1%~2.5%)의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필두로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안전행정위에 접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