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2016년부터 연결회계기준 NCR 제도 적용

입력 2014-10-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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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6년부터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가 개편된다. 기존 NCR제도 대신 '순자본비율 제도'가 적용되며 연결 기준으로 NCR을 산출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연결회계기준 NCR 제도를 2016년에 도입해 투자매매·중개업자에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NCR 요건도 경영개선권고 100% 경영개선요구 50% 경영개선명령 0% 등으로 완화된다.

연결 NCR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도 증권사간 인수합병에 따른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해 증권사간 인수합병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마다 제출하는 회계자료를 반기에만 제출하면 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했다가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후에서 1년 후로 단축되며 기관경고로 인한 업무 제한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해외 자회사 출자금의 외국환포지션 반영비율을 낮춰 최대 자기자본의 100%까지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기관제재에 따른 신규인가, 대주주 변경승인 제한을 완화해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 3년이었던 제한기간도 1년으로 단축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신탁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을 시공사나 공사관련 용역 업체로 선정할 수 없게 됐다.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증권 취급내역 공시는 강화했다. 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 신탁, 일임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 달 4일 관보 게재 때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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