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시장 죽어가는데…” 입구마저 걸어잠근다

입력 2014-10-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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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사전교육·예탁금 강화한 제도 개정안 12월 8일 시행…업계, 시장위축 우려

12월 8일부터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개인투자자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보호 방안을 차등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개인투자자를 전문 개인투자자와 일반 개인투자자로 구분하기로 하는 방안 등이 포한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한때 세계 1위를 자랑했지만 각종 규제로 고사 직전까지 내몰린 한국 파생상품시장에 또 한 번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2월 8일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세부사항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는 전문 개인투자자와 일반 개인투자자로 구분된다. 전문 개인투자자는 투자 경험 1년 이상,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인 개인투자자로 금융투자협회에서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전문 개인투자자의 경우 현행 기본예탁금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등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이다. 일반 개인투자자로 분류될 경우 30시간의 사전교육과 50시간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기본예탁금도 5000만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일반 개인투자자 중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행 기본예탁금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개선안 실시로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이 실질적 투자능력을 갖춘 전문 투자자가 주도하는 위험관리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파생상품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의 진입을 사실상 금지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히 전문 투자자의 요건 중 5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부분은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에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전문 투자자도 일정 기간마다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심사를 통해 확인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제도안은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는 12월 8일 최종안 발표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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