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
은행과 증권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과 가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복합점포'가 이르면 내년 1분기 문을 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사무공간과 달리 출입문과 상담공간에 대해선 공동이용이 허용된다. 공동상담실은 물리적 구분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금감원과의 사전협의 절차는 폐지된다.
현재는 은행과 증권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공동상담실에도 칸막이로 구분하고 있다. 또 사무공간 공동 사용을 위해선 사전에 금감원장과 협의토록 돼 있다.
정보공유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고객 특성과 자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제공시 '건별 동의'가 필요해 소비자 입장에선 효과적인 종합자문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복합점포 허용을 위한 제도 개정을 연내 추진하면 업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복합점포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애초 '은행+증권+보험'을 합친 복합점포를 추진해 왔으나 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은행에서도 방카슈랑스를 통해 저축성 보험은 가입할 수 있고, 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설계사가 보장 내용, 보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