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우리들휴브레인에 과징금ㆍ경고 조치

입력 2014-10-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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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휴브레인이 담보제공 사실을 재무제표에 누락해 과징금 1890만원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우리들휴브레인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밝혀져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의료기 제조·판매업체인 우리들휴브레인은 2010년 3분기 223억원, 2010년 90억원, 2011년 1∼3분기 220억원 등의 담보제공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우리들휴브레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부동산과 매출채권, 정기적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주석에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 상장사인 유니슨도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허위 공시 등을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기업인수전문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B사의 경영권을 실제로 인수할 의사가 없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맺은 주식양수도 계약을 이용해 3억7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공시해 일반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거짓으로 기재된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B사의 전 회장과 대표이사 2명에게는 각각 과징금 3000만원과 1200만원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또 코스닥 상장사 제이더블유중외신약은 자기주식처분이 담긴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억1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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