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보조금 상한 폐지-분리공시 ‘단통법 개정’ 내달 논의

입력 2014-10-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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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단통법 개정안 두 건 발의… 정부 ‘중장기 대책’과 함께 검토키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자 정치권이 본격적인 법안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단통법의 폐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다”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최근 발의된 두 건의 단통법 개정안에 이어 내달 정부가 ‘중장기 통신방향 정책’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방안과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 두 가지다.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등과 공동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모두 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분리공시를 비롯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대책에는 통신사 간 가격경쟁을 가로막는 주원인으로 꼽히는 인가제 보완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가제는 초기 국내 통신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이통3사가 공룡기업으로 거듭난 마당에 폐지가 마땅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서 담합을 하도록 유도하는 꼴인 요금 인가제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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