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하고자 했다.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CJ프레시웨이는 2011년 합작법인 프레시원을 통해 시장에 진입했다.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고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CJ프레시웨이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334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에 시정명령과 각각 167억 원, 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 전원회의 판단은 1심 역할을 하므로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6월 첫 기일을 열었으며 10월 29일 변론을 종결했다.
한편 CJ프레시웨이는 지난해 10월 공정위 통지에 따라 과징금을 총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고 공시했다. 납부는 2026년 10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