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증권 사장,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

박대혁 리딩투자증권 사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20일 시가 보다 높은 가격에 한솔상호신용금고의 유상증자 실권주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박대혁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1년 7월 한솔상호신용금고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 19만9920주(당시 시가 3780원)를 액면가인 5000원에 인수, 리딩투자증권에 약 2억 43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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