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감리업체 허위보고 '심각한 수준'

일부 소방공사 감리업체의 허위보고 행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공개한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방공사 감리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259건에 달한다.

또 행정처분 사유는 '허위 보고서 제출'이 131건으로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감리원 미배치 및 배치기준 위반'과 '감리 소홀 및 부적합'이 각각 38건과 35건, '변경신고 태만'이 24건으로 나타났다.

소방공사 감리란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도와 관련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품질이나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20조에 따르면 소방공사 감리업자는 감리 후 그 결과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감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가 받는 벌칙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다.

소방공사가 허술한데도 감리업체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묵인하면 대형화재 등 참사를 부를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소방공사 감리 부실의 위험성에 견줘 허위 보고서 제출에 대한 벌칙이 너무 경미하다"며 "소방공사 감리 부실과 관련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방공사감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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