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입지선정 기준 마련…수서역세권 개발 사업부터 적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세권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체계 기준과 토지이용계획 기준을 마련했다. 공단은 이번 연구결과를 수서역세권 개발 등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2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역세권 유형별로 교통, 문화, 상업, 주거, 공원 등 복합용도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합리적 기준이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해 각 공공기관 별로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광명역세권 개발은 철도이용객 편의시설 부족, 울산 역세권개발은 상업용지 과다 공급 등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에 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 수요 및 철도이용객의 통행 등을 분석해 역세권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체계 기준과 토지이용계획 기준을 마련했다.

공단은 행정 및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역세권개발 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역과 주변 지역의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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