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교도소 독방 화장실 안전철망, 기본권 침해 아니야”

헌법재판소가 교도소 독방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형자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주교도소 독방에 수용 중이던 A씨가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교도소 독방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자살을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주교도소는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2010년 5월 독방 내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했다.

1999년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는 2011년 3월 독방에 수용되자 안전철망이 수형자의 환경권과 행복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