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PG가격 담합에 수입·정유사 과징금 부과 정당"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한 회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LPG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E1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GS칼텍스와 S-OIL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와 3부는 "5~6년 동안 다수 사업자들의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SK가스와 E1 등 수입 2사가 매월 충전소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있었고 업체들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경쟁자제 및 고가유지를 논의했다면 가격 자체를 직접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담합효과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E1과 GS칼텍스, S-OIL은 각각 1894억여원, 558억여원, 38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LPG 수입사인 E1과 SK가스 그리고 정유사인 GS칼텍스 SK에너지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LPG 공급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한 뒤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PG 차량을 사용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2010년 "가격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30억원대의 소송은 현재 1심 법원에 계류돼 있다. 도자기업체들도 지난 3월 LPG 업체들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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