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자본법 위반 벌금 1억 부과

경남제약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판결의 벌금액을 최소화시키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김성곤, 조정영 (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 공시
[2025.12.15]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25.12.10] 전환가액의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