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 다음날인 5일부터 17일까지 해당 선거구 안의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