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특례대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당한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제기금 가입업체 특례대출 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월호 탑승자와 가족, 그리고 선적 차량화물 유실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최저금리 5.5%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해확인서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기중앙회 대출 담당자들의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부도어음 대출은 부금납부잔액의 6배, 어음수표대출은 5배, 단기운영자금 대출은 3배 등 종류별 최고한도까지 지원한다.

또 기존 대출업체의 경우에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 이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기간을 유예해준다.

특례대출 신청기간은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피해를 당한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중기중앙회 본부나 21개 지역본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들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중단된 조업을 재개하고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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