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05-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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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지역 초중고교 주변과 마을마당 등 69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특수학교를 포함해 58개교 부근으로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지역이다.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소규모 공원 11곳도 함께 지정됐다.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 69곳에서는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