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05-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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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5월2일~2016년 5월1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