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디브이에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한국거래소는 디브이에스코리아가 21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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