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유선청구제 '3년 미만' 확대… 전화 한통이면 OK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제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이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서비스하던 퇴직급여유선청구제를 3년 미만으로 확대 운영한다.

공단은 14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공무원에게 실시해 온 퇴직급여 유선청구제를 4월 15일부터 재직기간 3년 이하 퇴직공무원으로 넓힌다"고 공지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더불어 복잡했던 퇴직급여 유선청구 단계를 수정·보완하여 시간은 줄이되, 고객의 안전은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급여유선청구제도 알렸다. 공무원이 단기 재직한 후 퇴직했을 때, 퇴직급여 유선청구를 이용하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