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1조6000억원 '전쟁'… 항공·제조사 소송 이어질까?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추락

(말레이시아 항공 홈페이지)

최근 말레이시아 당국과 국제사회가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MH370편 여객기가 추락했다고 공식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탑승객 유족이 항공사와 항공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 나왔다. 5000달러(약 535만원)를 위로금으로 지원 받은 피해자 가족들은 15억달러(약 1조60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때문에 줄소송 조짐이 일고 있다.

27일(한국시간) 미국 현지 언론들은 미국 시카고 로펌 '리벡 로 차터드'는 인도네시아인 탑승객의 아버지인 자누아리우 시레가르를 대리해 지난 25일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에 말레이시아 항공과 보잉의 증거 공개를 요구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리벡 로 차터드는 보잉사를 상대로 실종기 기종인 보잉의 '777-200ER'와 부품 등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 관련 자료 26개를 요청했다.

소송을 대리한 모니카 켈리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디자인과 제조 결함을 찾고 있다"며 "항공기 잔해나 블랙박스를 찾지 못한 사건과 연관된 소송에서도 승소한 적이 있다"고 했다.

로펌 대변인은 소송인이 승소할 경우 15억 달러(약 1조6000억원)의 피해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벡 로 차터드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214편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당시에도 보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24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호주 서쪽 인도양에 추락했고 생존자는 없다고 결론냈다. 항공사는 탑승객 가족에게 일괄적으로 승객 1인당 5000달러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이를 승객수(239)와 곱하면 119만5000달러로 한화 약 12억8000만원이 된다.

첫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탑승객 가족의 개인 또는 집단 소송이 줄을 이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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