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관기관과 공유정보 대폭 확대

금융감독원이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감독정보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6일 금감원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되던 감독정보를 앞으로는 전면 공유(공유비율 97.6%)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와 공유되는 1793건에서 120건이 추가된다. 이로써 정보공유비율도 93.8%에서 평균 97.6%(한국은행 96.7%, 예금보험공사 98.8%)로 개선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공유가 제한된 일부 보고서는 공유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및 중복보고에 따른 업무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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