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상고 포기…“2년의 갈등, 진정한 화해까진 아직”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벌인 ‘유산 상속’ 소송의 상고를 포기해 형제간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2012년 2월 이씨의 제소로 시작된 이번 소송전은 이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씨는 26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건희 회장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원고 측의 상고 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회장이 가족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가족 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상고 포기로 외견상 형제간 갈등이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한 화해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게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화해의 진정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고, 선고 직후에도 한바탕 소란을 겪었다. 앞서 이달 6일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 회장 측이 “이씨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자 이씨 측은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대화창구나 방법에 대해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제의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가족 간 화해를 얘기하면서 요란하게 언론을 통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양측이 쉽게 화해하기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갈등을 겪은 2년의 세월이 주는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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