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주택PF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대한주택보증은 17일 주택PF보증 제도를 개선해 주택사업자의 보증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주택PF보증을 실시한 대한주택보증은 그간 보증대상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한정해 왔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사업승인 이전에도 보증취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증대상업체 확대=이전까지 주택보증의 PF보증 대상 업체는 시공사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시공능력평가순위가 300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이제부턴 시공순위가 300위 이하라도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500 세대 이상일 경우도 보증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대출금액 확대=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액수와 상관없이 총사업비의 50%인 보증한도 내에서는 전액 보증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주택보증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만 보증해왔다.
◆토지비 선투입금 완화=그간 시공사 신용등급에 따라 토지비의 10%~20%를 선투입하던 제도도 개선해 선투입금 비율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토지비의 10%로 완화한다. 또한 주택보증은 이미 분양보증한 사업장도 PF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기존 대출금을 저리의 보증부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주택사업자들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택사업추진과 주택후분양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주택PF보증은 주택사업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대한주택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