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피해 소송’ 은행이 승소

은행 고객들이 CD금리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강규태 판사는 23일 이모씨 등 3명이 "은행의 CD금리 담합으로 입은 피해액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증권사의 CD금리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금융사가 CD금리를 담합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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