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전 비리' 한수원 간부에 징역 15년

원전 부품 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17억 원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원전 부품 납품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송 모 부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검찰의 구형은 징역 8년으로, 재판부는 원전의 핵심부품 구매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인이 원전 관련 부패범죄의 정점에 있다며 구형량보다 7년이나 형량을 높였다.

법원은 또 한수원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4명에게 최대 징역 3년 6월을,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