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12-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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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전기는 보유지분 처분에 따른 지분변동으로 광명에스지가 연결대상에서 제외됐다고 27일 공시했다.
탈퇴 후 광명전기의 광명에스지 지분은 28.6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