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한미 노선 항공권을 미국에서 구매한 승객들에게 65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3일 공시했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들은 2007년 미국에서 가격담합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회사는 이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 항공권을 미국에서 구매한 승객들에게 65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3일 공시했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들은 2007년 미국에서 가격담합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회사는 이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