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로봇, 12억 손배소 피소

동부로봇은 이노벨류네트웍스가 12억4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청구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며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계속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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