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힌두교 사원 국경분쟁서 캄보디아 승소 판결…태국 반발 우려

양국, 무력충돌로 사망자도 발생해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힌두교 사원을 둘러싼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분쟁에서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줬다고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ICJ의 피터 톰카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프레아비히어 사원과 그 주변 땅에 대한 주권이 캄보디아에 있다”며 “태국은 이 지역에 주둔하는 군경과 기타 경비대, 관리인들을 모두 철수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프레아비히어 사원은 11세기에 지어졌으며 양국은 최근 들어 이 지역의 소유권을 놓고 무력충돌을 벌여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2월 이 사원 주변에서 교전이 벌어져 10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해 4월에도 또 충돌이 일어나 18명이 숨졌다.

이에 ICJ는 양국에 사원 주변에서 즉각 병력을 철수할 것을 지시했으며 캄보디아는 같은 해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962년에도 ICJ는 힌두교 사원 국경분쟁 관련해 캄보디아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날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놓고 캄보디아 정부와 추후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방부는 태국군이 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현재 위치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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