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 “전 대표이사 등 가장납인으로 유죄 선고”

유니켐은 7일 가장납입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답변에서 “전 대표이사 이호찬 외 2인이 2009년 유상증자와 관련해 이호찬은 2012년 11월 29일 가장납입으로 유죄선고 됐고, 관련자 김정곤은 2013년 10월 17일 유죄선고 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본건은 현행 공시규정에 의해 공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2009년 회계처리 완료 후 종결처리 돼 추후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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