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문정림 “중증장애인용품 시설고용 장애인 평균임금 27만원”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목적과 달리 장애인의 재활과 소득보장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채용된 장애인 5864명의 약 77%인 4490명이 최저임금(월 101만5740원) 미만을 받고 있었다. 특히 전체의 약 46%인 2708명은 최저임금 절반(50만7870원)보다 낮은 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아 평균임금이 2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금이 30만원 미만인 근로장애인이 1614명으로 전체 28%를 차지하고 10만원 미만의 장애인은 329명으로 전체 5.9%인 으로 확인돼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이 충분한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시설 372개 시설 중 보건복지부의 임금지침을 지키지 않은 곳은 장애인보호작업장 224개 중 154개, 장애인근로사업장 52개 중 41개로 임금지침 규정을 지킨 곳은 61개(27.2%) 보호사업장과 11개(21.1%) 근로사업장에 불과했다.

문정림 의원은 “우선구매제도의 취지는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로를 확보해주어 장애인에게 임금 확보는 물론 직업재활의 목적까지 달성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기초생활을 위한 임금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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